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4월 6일 서구 동대신동 편의점·PC방 등 7곳에서 동네후배 중학생 등 7명을 협박, 미리 B군과 공모해 그곳에 놓아둔 A군의 손지갑·팔찌를 훔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런 뒤 이들 부모 7명을 상대로 "아들이 지갑·금팔찌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갔다. 변제하지 않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00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군이 편의점에서 되레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다며 동네후배들을 상대로 피해 접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여죄를 추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의 진술과 PC방·편의점 CCTV를 분석, 피의자가 지갑 두고 가는 장면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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