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 6~2018년 2월 28일경 대출중개사이트 대부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회사원) 상대로 사실은 법정이자율(연 27.9%→24%로 인하, 올 2월8일부터시행)초과 수취를 숨기기 위한 목적임에도 "돈을 갚지 못한 때를 대비한 요식행위일 뿐이니 걱정하지말고 빌려간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며 안심시켜 원금 2배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케 했다.
그런 뒤 피해자 28명 상대 합계 915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전후의 이자를 수취하고 미변제 시 원금 2배 금액을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수색으로 대출장부(파일), 휴대폰, 2배 금액 차용증 등 압수분석으로 조사해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