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영도구 봉래동 재래시장에서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71·여)가 물건을 바구니에 옮겨 담는 틈을 이용,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3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꺼내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기발사건(영도 1건, 해운대 1건)을 접수하고 현장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105대를 집중분석, 주거지 부근에서 탐문 및 잠복수사로 택시를 타려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해품 일부(30만원)를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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