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한예총 포항지회장 A씨(59)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자부담금 마련을 가장해 포항시로부터 8회에 걸쳐 ‘2015 시민가요제’ 보조금 등 합계 1억1800만원 편취, 700만원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정상적인 지출을 가장하기 위해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 13매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전 포항지회장 B씨(67)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2013 시민가요제’ 보조금 등 합계 1억800만원 편취, 6,00만원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A가 행사 출연진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과 前 지회장 B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해온 사실까지 밝혀내고 포항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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