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염산(35%, 1리터)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경 주거지 주차장에서 페트병(350㎖)에 든 물에 희석된 염산을 피해자 얼굴 등에 투척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는 병원서 치료중이다. 페트병 등 유류물 국과수 감정 의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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