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주변 여성들에게 빌려주고 최대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선이자로 5분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고 지급했고 마치 자신의 돈이 아닌 양 높은 이자를 약정하고 중간에서 소개만 시켜주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해자들은 약정한 1주일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1일 20만원의 돈을 이자명목으로 지불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가 430만원의 돈을 빌리고 한 달 후에 300만원을 변제하자 이를 모두 이자라고 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했다.
A씨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들을 협박했다.
“집으로 찾아가면 오늘 무슨일이 벌어지나 봐라”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학교에 까지 전화해 “수업 몇시에 마치느냐. 데리러 가겠다. 삼촌이니 애 엄마에게 말하면 안다”고 전화해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악질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협박을 받을 때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인검거 공로자(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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