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계원 B씨(56·여) 등 27명을 상대로 총 11개의 낙찰계(1계좌 8000만원)를 연쇄적으로 조직해 매월 모임시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내는 회원에게 이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나머지 계원들이 나눠 지불하는 형식이다.
A씨는 자신의 계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원에게 낙찰케 하고 계금을 편취, 계원들에게 받은 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20개월간 계금 22억원 상당을 개인용도와 계금 돌려막기 식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액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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