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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생에 성폭행 누명 씌워 2천만원 갈취 일당 덜미

2018-04-29 11:20:06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행 누명씌우고 합의금 갈취한 일당을 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합의금을 요구한 A씨(23)를 구속하고 피해자유인, 유혹, 성폭행 거짓증언을 한 B씨(23·여), C씨(여), D군(19)은 불구속 입건했다.

A와 B는 사실혼 관계이며 C와 D는 동네 선후배사이다.

B씨와 피해자(23)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25일 페이스북 검색으로 찾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부전동 모 식당으로 불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후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마치 피해자가 C씨를 성폭행 한 것처럼 꾸몄다.

그런 뒤 나머지 3명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1월 26~2월 6일 총 3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결과 C와 D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방에 투숙시킨 후 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 A와 B를 검거했다. C와 D는 수고비로 75만원씩을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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