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협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구 투자상담사)의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하는 단기교육 이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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