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4시경 금정구 남산동 모 주점에서 보도실장을 불러 “세금을 안내지. 내가 신고한다”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산동 일대 보도실장 11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계좌거래내역을 확인, 체포영장발부로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해 구속(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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