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이행을 기피해오다 검거됐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이미 한 차례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취소신청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돼 재차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강명령 이행을 지시받았으나 또다시 불응해 소재를 숨겨오다 다시 검거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준법운전·아동학대예방·가정폭력예방·산업안전·저작권·악성댓글·청소년 심성순화·성구매자 기소유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총 집행인원은 1000여명에 달한다.
최호철 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대부분의 수강명령 대상자는 성실히 집행에 임하여 소정의 강의를 수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A씨와 같이 고의적으로 명령을 회피하는 대상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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