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울산, 포항, 경주의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절도를 일삼다가 체포됐다.
이에 경주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결국 A씨는 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범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장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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