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단기여행비자로 입국한 중국국적 불법체류자로 지난 3월 8일 오후 1시50분경 사하구 감천동 거주 피해자 B씨(80)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직원을 사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토록 유인 후 토성역 무인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게 한 뒤 현금 1500만원을 꺼내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과 최근 동종수법전과자 조회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KTX를 이용 대전역에 하차 후 불상지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불상의 공범(유인책)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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