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콜센터)은 지난 4월 11일경 피해자 B씨(68·서울)에게 “종로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잔액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셔야 한다”고 속여 1차로 C씨계좌로 4700만원, 2차로 D씨(61)계좌로 3700만원 등 합계 8400만원을 송금케 했다.
이어 송금책인 피의자 A씨는 다음날 부산진구 부전동 쌈지공원 앞에서 D씨(61)에게서 피해금 37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앞서 D씨는 경찰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신고했고 지능팀과의 면담에서 D씨(신고자)가 인출금 전달을 가장하고 송금책 A씨와 접선을 유도해 주기로 협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 3700만원은 회수해 피해자 B씨에게 반환하고 휴대폰 분석으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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