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26)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울산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 주류보관 창고에서 15회에 걸쳐 시가 1000만원 상당 양주 65박스를 절취하고 카운터 소형 금고속 현금 2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B씨(28)와 C씨(31)는 인근 노래방 업주 또는 종업원으로 A씨가 절취한 양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다.
D씨(43)와 E씨(34)는 노래방 업주 또는 실장으로 A씨가 범행 이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범행 후 폭행을 당해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설득 끝에 자진출석하게 해 사건 관련자 장물취득, 폭행 혐의를 추가인지하고 주류 매입 및 매출장부 등 확인으로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 전부(A씨 부산북구 거주, 나머지 울산 거주)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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