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9시45분경 남구 소재 주류 납품 회사 1층 창고 내에서 피해자(65·상무)가 납품하는 물품이 새로운 대표에게 인도해야 할 회사물품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옆에 있던 망치로 3회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찍어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후송 입원치료 조치(생명에는 지장없음)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유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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