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엘시티 개발사업 특혜 대출에 관한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후,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3개월 영업 정지와 과태료 1억5000만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수준의 제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내리게 됐다고 금감원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대상자(진술인)과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진술하는 ‘대심 방식 심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 이번 제재심의는 의결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차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NK금융지주는 13일 “차후 금융위에서 제재를 확정할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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