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A씨(65)는 하청업체 소속 직영반장이다.
사고현장은 높이 1.7m, 0.87m가량의 공간으로 빔해체 작업자외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현장소장의 진술이 있었다.
A씨가 빔 작업공간 아래에 있는 것을 미처 보자 못하고 빔을 낙하시켰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사인은 흉복부 손상 및 압착성 질식이라는 검안의 소견이다.
경찰은 절단작업자 B씨(53) 및 C씨(45)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와 과실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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