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66)는 지난해 6월 29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여행가이드 수십 명을 포섭, 1인당 면세한도인 양주 1병, 담배 1보루를 사오게 해 구입금액보다 양주 2만원~3만원, 담배는 7천~8천원 웃돈을 지급하고 사들인 후 판매허가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중구 부평시장 내 점포에서 팔거나 전국 각지 도매상에게 납품한 혐의다.
양주는 시가의 40~50%, 담배는 시가의 80%상당에 팔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가이드 등이 들여 온 면세품들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양주 766병 등 시가 기준으로 1억6600만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했음을 확인했다.
또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점포 내 보관주이던 양주 176병과 담배 591보루 등 시가 7600만원 상당을 전량 압수에 시중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수입식품(양주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 해야하고, 담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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