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여신과 수신 상품을 확대하는 등 소폭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여신 부문에서는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확대가, 수신 부문에서는 세이프 박스 한도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및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대출 최대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2억22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 금리는 2.8%로 전해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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