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이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S씨에 제3자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닥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퇴직한 S씨는 2012년 11월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의 아들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면접 등 다른 과정으로 2013년 초 입사했으나 지난달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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