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며 도우미 독점공급을 위해 안락연합회를 결성(2104년8월)했다.
지난해 1월 중순경 서원시장 앞 노상에서 도우미 독점공급과 요금인상에 대해 피해자 B씨(서동유흥협회장) 등 2명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폭행하고 피해자 C씨(노래방업주)가 연합회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력을 행사했다.
또 서동유흥협회회원들이 안락동에서 ‘보도방 불법영업 추방 캠페인’을 벌이자 서동지역에 구역별 감시원을 배치해 손님이 들어가면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하는 등 차량 7대를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벌여 위력과시 및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카퍼레이드 영상, 안락연합회 조직명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자진출석을 유도해 모두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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