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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 수당 갈취한 분뇨처리업체 현장소장 검찰 송치

2018-04-04 09:38:57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제5팀은 배치권한 남용으로 14명의 기사 수당을 갈취한 분뇨처리업체 현장소장 A씨(60)를 공갈 혐의(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로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뇨처리업체인 해운대구 OO정화 현장소장으로서 조기출근수당(3만5천원)이 지급되는 대형분뇨차량 배차권한 및 운전기사 계약연장에 관여해 왔다.

A씨는 이런 관리자 지위를 이용해 2011년 10월~2017년 6월경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 B씨(62)등 14명을 상대로 “당신들이 받는 조기출근수당 중에서 1인당 4천 원씩 모아 매일 2만원을 내놓고, 월 1회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배차하지 않거나 차량관리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해 14명으로부터 5년9개월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발적 수급 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소 외 전·현직 분뇨업체 운전기사 등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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