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뇨처리업체인 해운대구 OO정화 현장소장으로서 조기출근수당(3만5천원)이 지급되는 대형분뇨차량 배차권한 및 운전기사 계약연장에 관여해 왔다.
A씨는 이런 관리자 지위를 이용해 2011년 10월~2017년 6월경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 B씨(62)등 14명을 상대로 “당신들이 받는 조기출근수당 중에서 1인당 4천 원씩 모아 매일 2만원을 내놓고, 월 1회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배차하지 않거나 차량관리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해 14명으로부터 5년9개월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발적 수급 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소 외 전·현직 분뇨업체 운전기사 등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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