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송금책 A씨(65)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카드모집책 B씨(38)와 카드양도인 C씨(35)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양수한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 ‘고액알바광고’를 통해 이사건 조직과 접촉, 대포카드 모집책인 B씨로부터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1~3%를 받는 하부 송금책이다.
A씨는 지난 3월 2~3월 7일경 B씨로부터 부산시내 등지에서 카드양도인들로부터 받은 대포카드 32매를 수하물로 배송 받아 대포카드에 입금된 98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통장을 팔면 돈을 준다’는 문자가 수차례 온다는 신고를 받고 통장을 팔것처럼 B씨를 유인해 잠복중 검거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런 뒤 B씨 휴대폰에서 '대포카드를 대전터미널로 보내라'는 총책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대전으로 출장 나가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 대포카드 32매 및 현금 1400만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상선을 추적하고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