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업체운영이 어려워 폐업해야하는 상황임에도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경 내방고객을 상대로 “100만~300만원 선결제시 10~30%할인 및 5~10회 마사지서비스를 추가해 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 피해자 B씨(40)를 비롯한 28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481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8건의 고소를 접수받고 휴대전화를 해지후 잠적한 A씨를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탐문에 나섰다. 추적 끝에 타인명의로 된 실사용번호를 특정, 실시간 위치추적과 탐문 중 서구 충무동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콜택시를 불러 도주하는 것을 상황실과 통화유지하며 택시를 추격, 지방청 112상황실과 남포지구대와 공조해 도주로를 차단,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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