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행동대원으로 교도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39)가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대부업자인 B씨를 소개시켜 주어 2016년 4월경 4억원을 융통시킨 뒤 같은해 10월경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이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20분경 서구 충무동 카페에서 “니 건물 잘 올라가네, 내한테 인사는 해야지”라며 금원을 요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및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확보하고 피의자 자신출석, 범행시인으로 피해금액 일부(2100만원)를 회수했다. 판사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별칭 등록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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