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17일 만취상태서 생계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다.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과 왕래가 일체없어 7년간 실종된 사실조차 알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집주인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 됐다고 해 서울 송파서에 실종신고 접수를 했고 부산 남부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실종사건 접수 이후 1차 탐문수사결과 피의자가 7년간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실종·가출신고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급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점, 금융거래기록이 없는 점 등 범죄의심점이 다수 확인돼 강력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피의자·피해자의 금융·통신 내역을 확보 분석했고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3월 29일 경찰수사에 강한 부담 및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한 사체유기장소인 방파제 인근 바닷가에 대해 사체확보를 위한 수색을 하는 등 보강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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