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D씨(54)에게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월 60만원을 주고 대여 받은 A씨(39·가짜부동산중개업소 소장), B씨(32·공문서변조담당), C씨(30·집주인행세)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한 뒤 정상매물인 것처럼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앱을 통해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그런 뒤 2017년 4월 20일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C씨는 임대한 부동산 명의자의 아들인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위변조해 “어머니는 병상에 있어 위임받아 왔다”고 기망하고 A씨는 “부동산이 보증한다”는 등 거짓말로 안심시켜 신혼부부인 E씨 등 14명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C씨는 불상지로 도주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은신처로 귀가하는 A씨를 검거하고 B씨를 긴급체포해 2명은 구속하고 D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 도피중인 C씨를 쫓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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