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고령의 여성들 상대로 2017년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전하면 그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B씨(73·여) 등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7억원 상당 유사수신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능·경제·형사 합동추적팀(12명)을 꾸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CCTV 역추적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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