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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서 금품수수하고 부정채용 아파트입주대표회의 전 회장 등 덜미

2018-04-01 12:34:55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창틀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인을 관리사무소 조경기사로 부정채용 한 남구 용호동 oooo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등 임원들을 배임수증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63)A씨, 전 총무 B씨(55), 전 감사 C씨(63)는 시공업체대표 E씨(59)로부터 창틀수주 대가로 각 900만원, 310만원, 550만원 합계 176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배임수증재)한 혐의다.

전 회장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월경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을 경남 남해군 자신의 개인농장에 데리고 가 농사일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아파트관리소장 D씨(58)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수당 91만원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용도외 사용(강요·업무상배임)한 혐의다.

또 A씨는 2016년 8월~2017년 2월경 관리소장을 시켜 해군 후배 3명을 아파트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위를 이용,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고소로 시공업체 대표의 영업장부 등 임의제출로 계좌분석하고 관리사무소직원·조경기사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5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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