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63)A씨, 전 총무 B씨(55), 전 감사 C씨(63)는 시공업체대표 E씨(59)로부터 창틀수주 대가로 각 900만원, 310만원, 550만원 합계 176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배임수증재)한 혐의다.
전 회장 A씨는 2016년 6월~2017년 1월경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을 경남 남해군 자신의 개인농장에 데리고 가 농사일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아파트관리소장 D씨(58)는 여기에 필요한 경비·수당 91만원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용도외 사용(강요·업무상배임)한 혐의다.
또 A씨는 2016년 8월~2017년 2월경 관리소장을 시켜 해군 후배 3명을 아파트 조경기사로 채용하는 등 지위를 이용,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고소로 시공업체 대표의 영업장부 등 임의제출로 계좌분석하고 관리사무소직원·조경기사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5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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