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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뻥튀기'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해지 검토

2018-04-01 09:22:29

[로이슈 편도욱 기자] 등록금 폭리를 취해온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정 해지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는 1일 "서울미술고가 등록금을 과하게 책정해온 부분 등을 고려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가급적 (서울미술고를)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내년 2월28일 완료된다. 서울교육청이 자율학교를 평가하지만, 교육부의 권고대로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울미술고는 이듬해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1999년 서울미술고 이사진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2002년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또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1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율학교 지정 해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서울미술고 법인 측에 부당 집행 금액의 회수 처분과 함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첫 재판은 6일 열린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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