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도 함께 어울리던 불량교우들과 가출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이처럼 A군은 상습적인 준수사항 위반자로 신속하게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해 발부 받고 지속적인 소재추적과 탐문으로 불시 소재추적을 실시해 검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 비행을 막을 수 있었다.
권기한 소장은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조치 함으로써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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