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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사실 발각 우려 위치추적 장치 두고 도주 40대 구속

2018-03-30 09:53:28

위치추적 전자장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위치추적 전자장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 투약사실이 발각될 것을 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둬 감응범위를 이탈한 피의자 A씨(42)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밤 11시경 동구 좌천동 인근 노상 자신의 차량서 필로폰 0.16g상당을 정맥주사해 투약하고 다음날 오전 9시22분경 부산진서 마약팀의 출석요구를 받고 투약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전 강간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의 부산보호관찰소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CCTV분석으로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 사상터미널하차사실을 확인하고 터미널 인근 상가 탐문 및 CCTV분석으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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