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밤 11시경 동구 좌천동 인근 노상 자신의 차량서 필로폰 0.16g상당을 정맥주사해 투약하고 다음날 오전 9시22분경 부산진서 마약팀의 출석요구를 받고 투약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전 강간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의 부산보호관찰소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CCTV분석으로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 사상터미널하차사실을 확인하고 터미널 인근 상가 탐문 및 CCTV분석으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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