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경조상조비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외에 개인명의 경조사비 5만원을 경조상조회비 잉여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0년 7월2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9512회에 걸쳐 4억756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B씨는 2017년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4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16명의 연명 고소장을 접수하고 회계장부를 제출받아 분석후 피해액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외 각 지역조합장을 조사 끝에 관례적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피의자들을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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