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다. 이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금지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대별 취급비중 공시에 따르면 세종저축은행은 연 27% 이상 금리 대출이 전체의 23.6%를 차지하며 공시에 나타난 31개 회원사중 유일하게 20%를 넘겼다. 세종저축은행의 연 24% 이상 대출은 전체의 28.8%로, 이같은 대출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발효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꼼수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회 내 가계신용대출 공시에 의하면 지난달 세종저축은행은 평균 대출금리 역시 24.22%를 기록하며 공시에 나타난 회원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에 나타난 회원사 중 24%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 두 곳 뿐이다.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의 지분 100%는 텍셀네트컴이 보유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각각 8945억원, 8323억원으로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5조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지난해 두 회사의 합산 순이익은 1300억원대로, SBI저축은행의 900억원을 한참 상회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마다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몰아주기는 문제가 돼 왔다”며 “세종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이 서민들을 쥐어짠 꼼수의 결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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