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군은 2017년 11월에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결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을 받아 성실하게 생활해야 함에도 외출제한 집행 거부, 수강 교육 현장 무단이탈, 우범자 등 불량교우, 가출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의 불응, 고의적 소재 은닉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체포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에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고, 올해에도 7명을 구속하는 등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김영재 책임관은 “B군과 같이 가출 등 보호자의 감독과 보호를 벗어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심야에 나돌아 다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경우 보호 보다는 처벌 즉,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방지와 사회보호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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