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이 펜스난간에 걸쳐 수영강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다. 차량운전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보행자는 놀라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사고차량을 수습했고 이로 인해 4시간 넘게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관계자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빗길이 아니면 멈춰 섰을 것이라며 70대 할머니는 놀라 가벼운 상처로 치료를 받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스티커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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