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대중 목욕탕 탈의실 내 휴대폰을 훔쳐간 피의자 A씨(26)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경 수영구의 한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쇠를 훔쳐 4층 탈의실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훔쳤다.
다음날 오후 2시30분경 절취한 휴대폰에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저장된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사전 답사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부근 2층 계단 소화기 뒤에 돈을 두로 가라고 해 그 돈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현장 잠복 중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체포(2월 12일)해 형사입건하고 피해품 전부 회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경 수영구의 한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열쇠를 훔쳐 4층 탈의실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훔쳤다.
다음날 오후 2시30분경 절취한 휴대폰에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저장된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사전 답사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부근 2층 계단 소화기 뒤에 돈을 두로 가라고 해 그 돈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현장 잠복 중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체포(2월 12일)해 형사입건하고 피해품 전부 회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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