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 1시50분경 사하구 하단동 피해자(67) 가족이 잠든 사이 주거지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3점(28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지난 1월 19일부터 등 3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과 도주방향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의자 주거지 원룸 내에서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귀금속 3점(200만원 상당)은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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