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12일 오후 3시15분경 중구 대청동 귀금속점 내에서 금팔찌(1점), 금목걸이(2점)를 고른 뒤 허위로 작성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간색 페라리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및 주변 CCTV를 분석해 동선을 확인하고 페라리차량 탑승 및 번호판을 확인했다. 이어 차량 소유자 상대로 피의자가 부산에 배회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 뒤 원 차주를 설득해 피의자와 통화를 하게 해 “부산광안리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유인해 잠복중 나타난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여죄·공범여부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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