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달성경찰서는 집주인과의 마찰에 앙심을 품고 방에 불을 지른 피의자 A씨(49)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 18일 낮 12시10경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집주인(66.여)과 집수리 및 공과금 납부 관련 마찰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방실 내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은 화재사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감식결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현장 주변 CCTV분석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5분경 화원읍 노상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 18일 낮 12시10경 달성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집주인(66.여)과 집수리 및 공과금 납부 관련 마찰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방실 내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은 화재사건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 감식결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고 현장 주변 CCTV분석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5분경 화원읍 노상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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