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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불법환전 영업 사행성게임장 업주 등 6명 검거

2017-12-21 14:42: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불법 환전 영업 한 대형 사행성게임장 업주, 환전상, 종업원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벌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종업원 A씨(59)는 구속하고 20대들인 환전상, 종업원 4명은 불구속입건, 업주(60)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경 밀양시의 한 ‘0000게임랜드’내에서 따봉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상대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업소 주변에 대기 중인 차량 내에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잠복근무 중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따봉 게임기 60대, 현금 1000만원, 휴대폰 4대 등을 압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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