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20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인화물질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화재 발생한 사고(사명3명, 부상7명)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가해화물차 운전자의 부검결과를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운전자는 심장혈액 검출 알코올은 미검출, 심장혈액 검출약물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치료용 약물 외 사고원인으로 인정할만한 특이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화물차운전자는 심장혈액 검출 알코올은 미검출, 심장혈액 검출약물은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 치료용 약물 외 사고원인으로 인정할만한 특이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원인은 전신에서 심한 탄화에 의한 신체 소실로,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원인 규명은 불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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