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해 5월 사기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신고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준수사항 위반자 4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올해에도 25명을 구인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P씨와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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