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G씨는 도박‧악성채무 등으로 부채가 4900여만 원에 달하고, 공과금 조차 못 낼 형편이었다. 그러자 면식이 있던 피해자가 전세자금으로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밤 부산항 내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된 여성 변사사건 관련, 당초에는 단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 발생 3일 만에 유력용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G씨는 지난달 20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집에 옮겨 놓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총 344만원)했고, 피해자의 귀금속을 강취(363만원)해 전당포에서 현금화(290만원)해 채무변제‧애인과 커플링 구입 등에 사용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식사 경비에 사용(총13만5000원)하다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G씨는 범행 일주일 전 채무자들에게 “곧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 발송 및 공범에게도 ”걔를 치워야 할 일이 있다“는 범행 암시를 한 행적이 확인됐다.
G씨는 사기 등 전과 8범인 자로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개설‧사용해 행적을 감췄고, 현금인출은 공범에게만 시켰다. 사체유기도 1차 육상‧2차 해상으로 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통해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이어서 은행‧통신사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이에 수사요원 전원이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해결에 몰두해 좋은 수사결과를 도출시켰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보강수사에 적극 지원해 해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도살인=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체유기=7년 이하 징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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