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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행복나눔 바자회' 개최

2017-09-11 13:22:07

울산법원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난 8일 청사 일원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

법관 및 직원, 법원관련 봉사단체회원들이 불필요한 잉여 물품을 기증하고, 물품이 필요한 법원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화합과 친목의 장을 도모하고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내‧외부 소통의 장이 됐다.

이기광 법원장도 직접 바자회를 둘러보고 격려했다.

자선물품 경매 및 경품 행사, 농산물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부추전, 떡볶이, 어묵, 순대 등), 핸드메이드 체험 부스 운영(립밤 만들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법울림 및 외부 초청 밴드(보프밴드, 우크렐라 소리샘, 성채윤 밴드)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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