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해 기존 공업지역 중 공장과 관련이 없는 부지인 아파트, 녹지 등의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7조제2항제2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해 기존 공업지역 중 공장과 관련이 없는 부지인 아파트, 녹지 등의 부지들을 제척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7조제2항제2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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