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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인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4 19:46: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해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는 등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과 국가물류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운법' 일부를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1조의2 신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한다)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외항화물운송사업의 물류주선에 한한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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