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간 P2P(peer to peer)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로 구매해 B 카드사 회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받은 회원은 이를 가맹점 또는 자신의 카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해외의 선진 핀테크 국가들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법안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발된 과제인 만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간 P2P(peer to peer)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로 구매해 B 카드사 회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받은 회원은 이를 가맹점 또는 자신의 카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해외의 선진 핀테크 국가들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법안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발된 과제인 만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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