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은행에서 환전하던 중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반격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자에 대한 욕설 모욕 공격(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한 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모 은행 지점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하면서 은행직원이 환전신청서의 이름을 보고 “A씨 맞으세요”라고 확인했다는 이유로 “너는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를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중호 판사는 “피고인은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방해 전과로 집해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반격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자에 대한 욕설 모욕 공격(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커피를 다른 직원의 얼굴에 뿌리기도 한 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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